오랫동안 묵인된 가격, 결국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겪어보니, 생활물가라는 건 숫자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국수 한 봉지 가격이 달라질 때, 소비자는 대개 “요즘 다 그렇지” 하고 넘긴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맞춰왔는지까지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이 바로 그 지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보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저는 이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게 따로 있다고 본다. 바로 국민이 매일 접하는 먹거리의 출발점이 흔들렸다는 사실이다.
밀가루는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다. 제과, 제빵, 제면, 외식업 전반의 바닥을 떠받치는 핵심 품목이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왜곡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아래로 번진다. 결국 소비자, 자영업자, 중소 식품업체가 그 비용을 나눠 떠안게 된다. 시장 질서를 깨는 담합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점유율 87.7%, 과점의 그림자는 더 짙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7개 제분사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은 2024년 매출액 기준 87.7%였다. 사실상 과점 구조다. 이런 시장에서는 몇몇 사업자의 손짓만으로도 가격의 방향이 바뀌기 쉽다. 경쟁이 살아 있어야 할 자리에 합의가 들어가면, 시장은 빠르게 닫힌다.
이번 사건이 더 뼈아픈 이유는 이들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2006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았던 업체들이 다시 담합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지나고 보니, 한 번의 제재가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재를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담합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약 5조6900억원 수준이다. 담합이 일어난 기간과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과징금 총액 | 6710억4500만원 |
| 관련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 시장점유율 | 87.7% (2024년 매출액 기준)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원가가 올라도, 내려도, 결국 합의가 먼저였다
밀가루 담합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 5차례로 나뉘어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건 우연한 가격 조정이 아니다. 거래처별로 촘촘하게 움직였다는 뜻이다.
더 놀라운 건 회합의 방식이다. 55회에 걸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이어졌다. 큰 방향은 윗선에서 정하고, 세부 실행은 아래에서 맞추는 방식이다. 담합은 대개 이렇게 작동한다. 겉으로는 각자 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 눈치를 보며 범위를 맞춘다. 시장 경쟁이 아니라 시장 조율이 되는 순간이다.
원맥 시세가 오르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했고,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반대로 하락분 반영을 최대한 늦췄다고 한다. 이 부분이 특히 본질적이다. 상승기에는 빨리 올리고 하락기에는 늦게 내리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가장 불리한 구조다. 가격 신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시장은 공정성을 잃는다.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공정위는 담합 기간 중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시점인 2019년 12월보다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숫자만 보면 차이가 커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 직접적이다. 빵집 계산대, 분식집 원가표, 대형 식품사의 납품단가까지 줄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 이번엔 형식이 아니라 복원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는 의미다.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조치다. 보통은 과징금만 떠올리기 쉽지만, 저는 이런 시정명령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잘못된 가격을 그냥 벌금으로 덮는 데 그치면 시장은 금세 익숙해진다. 그러나 가격 자체를 다시 맞추게 하면, 왜곡된 질서를 되돌릴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부과했다. 감시가 따라붙어야 재발 가능성이 줄어든다.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제재가 아니라, 일정 기간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2006년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번에도 같은 효과가 재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분명한 건, 담합으로 비틀린 가격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과거보다 훨씬 선명해졌다는 점이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과징금 6710억,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반복을 끊는 일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6710억4500만원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제분사별로는 사조동아원이 18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도 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저는 이 액수를 액수 자체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정도를 내고도 담합이 남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합이 수익 모델이 되는 순간, 과징금은 억제 장치가 아니라 비용 항목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벌을 세게 주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반복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가 필요하다. 과점 시장에서 정보 교환이 쉬운 구조, 내부 통제가 느슨한 구조, 원가 변동을 핑계로 가격을 같이 움직이기 쉬운 관행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빠르게 처리한 이유도 결국 그 위기감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뒤에야 이런 사건이 왜 내 지갑과 연결되는지 더 분명하게 보였다. 밀가루는 멀리 있는 산업재가 아니라, 내 일상과 식탁을 거쳐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돌아오는 품목이다. 담합은 기업 사이의 암묵적 합의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 생활비를 밀어 올리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고, 소비자의 선택지를 좁힌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그런 왜곡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시장은 스스로 바로 서지 않는다. 누군가는 계속 감시해야 하고, 어긋난 가격은 끝내 되돌려야 한다.
